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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2 20:48
전남/광주연합회 경기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519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테니스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와 소속단체(단체, 개인)가
   주최, 주관하는 동호인 테스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와 소속 단체(개인, 단체)의 동호인 테니스 대회에 적용하며 규칙에 명시
   되지 않은 기타사항 및 개인복식에 관한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을 적용 한다.


제3조 (의무)

   제2조 적용단체는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는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제4조 (대회요강 발표)

   대회주최, 주관측은 대회 개시 1개월 이전에 토너먼트 디렉터, 레퍼리, 대회기간, 대회참가신청 및 마감일,
   경기부, 사용구, 참가자격등 기타 대회진행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명시하여 대회개최요강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 구(Ball))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소속단체는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연합회가 지정한 공식사용구를 대회사용구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회요강 발표 시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마감)

   대회요강에 참가신청일, 마감일, 신청 장소를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의 참가 신청은 절대 받지
   않는다.


제7조 (신청자 변경)

   신청 마감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트너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경기 개시 전에 대회진행본부에 사전
   통보하여 선수를 교체하여야 하며 신청명단과 상이 할 경우는 실격처리 한다.
   참가신청 시 파트너 실명 없이 본인만 신청 시 무효처리


제8조 (참가비 입금)

   참가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반듯이 입금(계좌)하여야 하며 참가비가 미 입금된 참가신청은 무효처리 한다.


제9조 (참가비의 처리)

   입금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윤리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징계, 벌금 또는
   감점 한다.


제10조 (대진추첨)

   예선 대진추첨은 대회본부에서 추첨하여 대회개시 1일전에 공지하고 본선 대진추첨은 대회당일 공개추첨하여
   발표한다.

   본선 대진추첨은 반드시 입회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코트배정)

   코트배정은 신청마감 후 드로 규모와 부별 매치 수를 산출 소요 경기장 면수를 산정하여 부별 장소 배정과
   일정표를 대회개시 이전에 발표 하여야 한다.


제12조 (참가자격)

    참가 자격은 대회요강에 공지하여야 하며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에 준하여 대회
    주최, 주관 측이 결정한다.


제13조 (상품(금) 및 포인트)

    1. 상품(금)이 있는 대회는 선수성적에 따라 대회중이거나 대회종료 시 시상하며 상품(금) 내용은 대회요강
       에 공지하여야 한다.

    2. 랭킹 포인트가 있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경기결과에 따라 규정이 정한 포인트를 부여 받는다.

    3. 부정선수가 참가하여 실격된 자와 클럽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처리하며 종합시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 (상품(금)회수 및 보류)

   1. 상품(금) 및 포인트를 받은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될 시는 상품(금) 및 포인트를 회수하며 개인과 단체
       에 대하여 전국연합회 경기규정 제31조
7항에 의거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시상품(금) 회수불응 시 5년간
       참가자격 제한)

    2. 부정선수로 이의 제기 및 소청을 받은 팀이 입상하였을 경우 시상금, 품의 시상을 보류한다.


제15조 (드로 규모 및 구성)

    1. 단식 및 복식의 드로 규모는 16/32/64/128 드로 가 사용된다.

    2. 드로수 보다 참가자수가 적을 경우 1회전에 바이(BYE)가 발생되며 이 경우 바이는 시드 순위의 상위자로
       부터 순번에 의해 주어지며 바이의수가 시드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추첨으로 결정하되 드로
       의 각 섹션(SECTION)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한다.

    3. 드로방법은 우선시드를 배정하고 다음에 바이의 위치를 정하고 나머지 선수의 대진표를 위에서부터 차례
       로 뽑아서 메운다.

    4. 예선전을 갖는 대회에서는 드로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선통과자

         (1) 예선을 거쳐 본선에 들어간 선수를 말한다.

         (2) 예선이 끝나기 전 본선 드로를 작성할 때는 예선통과자를 위한 빈자리를 준비 해 두어야 한다.

         (3) 그 자리에 어떤 예선 통과자를 넣을 것인가는 예선이 끝난 뒤 추첨으로 결정한다.

       2) 와일드 카드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및 소속단체(개인,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와일드카드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5. 결원

       대회 참가신청자를 기준으로 예선드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선수의 불참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때는 드로
       변경 없이 경기를 진행한다.

       단, 드로의 2분의1이 결원 시는 올림 차 순을 적용하여 드로를 배정한다.

       

제16조 (드로 방법 및 순서)

   1. 본선 시드 배정 및 드로 방법

       1) 대회에서 시드의 수는 다음과 같으며 시드의 순위는 최근 랭킹 과 포인트에 의해 결정한다.
          단, 시드배정은 본선드로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32드로는 4시드

          (2) 64드로는 8시드

          (3) 128드로는 16시드

       2) 1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위 라인(LINE)에 2번 시드는 대진표의 가장 아래 라인에 배치한다.

       3) 그 다음은 시드의 기준에 의해 대진표의 상, 하단부에 차례로 배치한다.

       4) 나머지 대진표는 상단부터 추첨에 의해 채워간다.


제17조 (예선조별리그 순서)

    예선 조별 리그 경기 진행순서는

        - 4팀일 경우 1-4 2-3 1-3 2-4 1-2 3-4 순 으로

        - 3팀일 경우 1번째 경기는 2-3번 2번째 경기는 2-3번 경기의 승자와 1번 3번째 경기는 2-3번 경기
          의 패자와 1번 순으로 진행한다.    


제18조 (경기일정표 작성)

    대회본부에서는 다음사항의 경기일정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1. 경기개시 시간

    2. 대진표 및 약도를 첨부한 경기장 배정 표

    3. 경기 상 주의사항


제19조 (순연)

    우천 및 기타 사유로 대회 기간 내에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는 다음에 의해 결정한다.

    1. 구 대항 단체전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2. 단체전과 개인복식은 순연한다.


제20조 (세트 타이브레이크)

    1. 모든 경기는 1세트 매치로 하며 규칙에서 정한 타이브레이크는 예선 과 본선 경기에 적용한다.

    2. 타이브레이크 적용에 따른 결정사항은 대회개최 요강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21조 (노-애드 씨스템)

    대회주최 측 사정에따라 결정하며 노-애드 스코링 씨스템을 적용할 경우 대회개최요강에 진행방식을 반듯이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페널티)

    1. 포인트 페널티 절차

       1) 첫 번째 - 경고

       2) 두 번째 - 포인트

       3) 세 번째 - 실격

       그 외 반 윤리적 행위를 할 경우는 단 한번의 위반으로도 실격의 근거가 된다.

    2. 게임지연의 경우 타임 바이어레이션과 코트 바이어레이션의 적용 기준

      TIME VIOLATION                    CODE VIOLATION

       1. 25초 위반            1. 경기개시 후 25초경과

        2. 90초 위반            2.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 경기지연

                                3.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1. 경고                 1. 경고

        2. 포인트               2. 포인트

        3. 포인트               3. 실격


    3. 경기페널티

      1) 30분 타임 경기 시는 6게임차일 경우 게임을 중단하여야 하며 경기 개시 후 불참팀은 5분경과시 마다
         1게임 페널티를 적용 한다. 5분 이내  참가시도 경과로 적용한다.

      2) 경기개시 시간을 지정한 모든 경기(단체, 개인전)에는 페널티를 적용 한다.(5분 단위)

      3) 단체전일 경우는 게임순서에 관계없이 지정된 경기게시 시간부터 페널티를 적용한다.

       

제23조 (동률처리)

   개인전 리그전중 동률일 경우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팀 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3.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 합산 연령이 많은 팀

    4.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제24조 (부별 명칭)

    부서별 명칭은 남자부, 여자부, 남자청, 장년부, 골드부, 베테랑부, 지도자부,(선수 및 지도자)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최, 주관 측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 연령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단, 생활체육에서 주최, 주관하는 5세 10세 단위 분류는 외예로 한다,


제25조 (연령기준)

    1. 개인복식의 부서별 연령기준은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 한다.

       단, 생활체육에서 주최, 주관하는 5세 10세 단위 분류는 외예로 한다,

       1) 남자 단일부 20세 이상

       2) 여자 단일부 20세 이상

       3) 남자 청년부 20세 이상

       4) 남자 장년부 40세 이상

       5) 남자 베테랑부 50세 이상

       6) 지도자부 20세 이상       

    2. 단체전의 연령기준은 각호와 같이 분류하며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 한다.

       1) 남자부 30세 이상

       2) 여자부 30세 이상

       3)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남, 여는 제한사항 없으며 비 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다.

    3. 이 외의 부별 연령기준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단체전의 운영)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및 소속단체의 단체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단체전은 3복식 이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대회요강에 후보 선수를 포함한 대회참가 인원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3. 대회 요강에 공지 된 인원(후보포함)을 1팀으로 간주하며 팀원이 결원되어 경기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실격처리 한다.

    4. 예선경기는 2:0 일지라도 나머지 게임을 진행하며 본선 경기는 2:0일 경우 경기를 중단 한다.

    5. 대회요강에 공지한 인원 이상을 접수하였을 경우는 접수 순서를 기준하여 공지 된 인원까지만 등록선수
       로 인정한다.

    6. 선수교체와 충원은 대회 신청기간 이내 에는 가능하며 신청마감 후는 선수를 충원, 교체 할 수 없다.

    7. 경기개시 시간에 4명(3복식 경우)의 선수가 참석했을 경우 참석 선수를 1.2번 오더로 제출하여 경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직전경기종료시까지 3번조 선수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 승패에 관계없이 실격처리 한다.

    8. 결원이 발생한 팀은 예선 경기대진 순서와 관계없이 1번째 경기를 진행 하여야 하며 상대 팀은 본부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9. 전항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전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과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에 의 한다.


제27조 (단체전 페널티)

    1. 경기개시시간에 4명(3복식경우)미만의 선수가 참석한 팀은 게임순서와 관계없이 5분단위 1게임 페널티를
       조별리그에 편성된 전 팀에 적용한다.

    2. 대회본부에서 오더제출을 요청한후 10분이 경과하도록 오더를 제출하지 않은 팀은 실격처리 할 수 있다.

    3. 이외의 페널티는 전국연합회 경기규칙 제22조를 적용한다.


제28조 (단체전 오더제출)

    단체전 오더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예선 1회 제출 예선 전 게임 적용 (예선리그 배정 팀 전체 동시제출)

    2. 본선 매 게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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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40 전라남도 광양시 매천로 695-20(광양시립테니스장내) 광양시테니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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