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승리를 향한 열정의 샷!!"     광양시 테니스협회 http://www.gytfs.net
오늘:2,499 / 전체:483,702

이전달 2026년 12월 다음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연합회장 인사말
조직도
연혁
임원진 소개
연합회 정관
임원전용게시판
광양시장배 전국동
제2회 레이디스클럽
제32회 광양시테니
제22회 광양시장배
제31회 광양테니스
제19회 상아스포츠
제2차 광양시 금요
제1회 광양시 레이
   2024. 광양시테니스협회 정관.hwp (20.5K) [9] DATE : 2024-03-06 11:22:29

광양시테니스협회 정관

1 장 총 칙

1(명칭)  본 회는 광양시테니스협회라 칭한다.(이하본회라 칭한다.)

2(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양시 매천로 695-20 시립테니스장 관리동에 둔다.

3(목적)  본 회는 테니스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테니스 동호인 상호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테니스 단체 및 개인을 지도 육성하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문화관광의 광양시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4(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광양시 테니스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방침의 심의 의결

2.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 및 주관

3. 각종 시.도 대회 참가

4. 시 대표 급 선수 및 각급 학교 테니스 육성을 위하여 협조 및 지원

5. 광양시테니스협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6. 테니스협회장의 명의로 대회 개최

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대회)  42항의 대회에서는 협회 정기대회와 산하클럽 및 개인의 대회로 구분 한다.

1. 협회 정기대회는 춘.2개 대회로 구분하여 협회 산하클럽 전원이 참가하여 친선화합의 의를 두고 개최한다.

2. 산하클럽 또는 개인 대회 주최자는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하며 연속적인 대회를 주최하지 못 할 경우는 본회에서 대회를 취소 할 수도 있다.

3. 협회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선수에게 시 대표 및 협회 대표선수 자격을 부여한다.(, 본 시 출신 우수선수를 우선적으로 시 대표선수로 기용할수 있다)

6(협회 가입)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광양시내의 단체 및 클럽은 상기 목적을 준수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조직하되 협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시 관내 단체로서 본회가 인정하는 단체

2. 본 회는 목적과 회칙에 찬동하는 동호인으로 결정된 단체로서 회원 수가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3. 가입단체는 클럽회비와 당연직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시립테니스장 사용 클럽은 클럽회비와 기본금을 의무 납부하여야 한다.

2 장 임 원

7(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1),실무부회장(1),부회장(10인이내)

전무이사(1),감사(2인이내),상임이사(15인이내)

2. 위촉임원 : 고문(전임회장), 자문위원(20인이내)

3. 당연직 대의원(이사) : 산하클럽 회장

8(임원 임기)

1. 임원(위촉임원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2. 당연직 대의원(이사)의 임기는 소속 클럽 회장 임기와 같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지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후임자가 결정될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9(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2. 실무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은 본 회의 전임 회장으로 한다.

4. 전무이사는 이사 및 회원 중에서 회장이 호선하고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자문위원은 본 회의 임원을 역임하거나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원로들로 구성하고 선임임원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선임임원이란 회장,실무부회장,부회장,전무이사,상임이사를 말한다.)

6. 자문이사는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하클럽 역대 회장 또는 동호인 가운데 본 회의 선임임원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7. 전무이사는 이사 및 회원 중에서 회장이 호선하고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선임 임원의 취임은 즉시 시 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의 시립테니스장 운영 및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 자문이사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4. 실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의해 회무를 총괄한다.

6. 당연직 대의원(이사)(산하클럽 회장)은 총회,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7.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모든 회의의 의결 권한을 갖지않는다.

3 장 총 회

11(구성)  총회의 구성원은 선임임원,당연직 대의원(이사)(협회비 및 의무금 납부 클럽회장)으로 구성한다.

12(총회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총회 재적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3(총회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 기능을 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14(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4 장 이사회

15(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선임임원,당연직 대의원(이사)(산하클럽 회장)으로 구성한다.

16(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회 주최,주관 및 경기에 관한 사항

5.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17(가결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출석으로 성원 된다.

2. 이사회 표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18(이사회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 요구 시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의 소집 권자가 궐위되거나 또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지연될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19(간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할 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0(상벌규정) 회장은 임원 및 단체에 대하여 상과 벌의 공정하고 엄격한 집행을 하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 장 운영위원회

21(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실무부회장,부회장,전무이사,상임이사로 구성 한다.

22(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상시로 운영하며, 본 회의 실무 기능을 하고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집행 한다.

23(운영위원회 직무) 이사회에 상정 할 안건 협의 및 본 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시행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6 장 재 정

24(재정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본금

2. 클럽회비

3. 이사회비

4. 보조금

5. 사업수입금

6. 찬조금

7. 기타수입금

25(회비납부의 의무)

1. 기본금이라 함은 회장,부회장,상임이사,산하 클럽 회장의 의무금을 말한다.2. 클럽회비라 함은 산하등록 클럽의 연간 회비를 말한다.3. 기본금 및 클럽회비  . 회 장 : 2,000,000  . 부회장 : 300,000  . 상임이사 : 100,000  . 당연직이사(산하클럽 회장) : 100,0004. 회기말까지 회비를 미납할 경우 차기 회기연도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26(재정관리) 본 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집행된다.

27(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국고 회계연도에 준 한다.

28(결산) 본 회의 결산은 이사회에서 결산 안을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 표창 및 징계

29(위원회)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유가 발생 할때는 상임이사회가 별도의 절차 없이 상벌위원회가 된다.

30(표창 및 징계)  다음 사항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는 회장단,상임이사로 구성 한다.(, 해당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벌위원회에에 1차에 한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

1. 광양시 테니스발번을 저해하고 협회 및 협회장을 모독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본 회가 주관한 대회에 5년 이하 출전 정지 및 무기한 제명)

2. 동호인 간에 구타하고 추태를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한 자

3. .시군 시합에 출전하여 광양시 테니스인의 품위를 저허시키고 타 협회로부터 징계 위촉을 의뢰 받은 자

4. 심판에게 욕설한 자

5. 본 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를 주최.주관한 개인 및 단체는 상벌위원회의에서 결정 한다.

6. 상벌위원회 또는 대회 임원장의 결정 사안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소란을 피운 자

 

 

 

8 장 테니스장 코치규정

31(규정) 광양시 관내 테니스장 코치는 반드시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하고 동호인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 테니스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고 코치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목적) 광양시 테니스동호인의 저변확대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동호인 레슨에 대한 코치 추천 관리 규정을 정하여, 코치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본 회 차원의 동호인 관리 및 보호는 물론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광양시 테니스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3(코치자격) 광양시 시립테니스장 코치를 희망하는 자는 협회 상임이사 2인의 추천을 받아 서류 검토 후 회장단이 결정한다.

34(제출 서류)

1. 추천서 1

2. 이력서 1

3. 서약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

35(코치 제재)  광양시립테니스장 코치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협회의 결정에 따라 교체 할 수 있다.

1. 성실성 및 인간성 결여로 테니스 동호인들과의 불화를 일으켰을 때

2. 협회 결정사항을 위반 했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레슨을 하지 않는 경우

4. 협회의 결정 이라함은 이사회 과반수출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5. 광양시 관내 테니스장의 코치는 협회에서 추천한 자 로 한다.

6. 광양시립테니스장 주무코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하며, 코치 1인을 둘 수 있다.

36(코치의 의무) 시립테니스장 대외 기간 및 단체에서 이용 코자 할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대여 할 수 있다.

9 장 규 약 개 정

37(규역개정) 본 회의 규약개정은 이사회의 재적이사 1/3이상으로 제기되고 재적이사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항 본 협회 규약은 개정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본 협회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1차 개정 2019217

4.2차 개정 2023923


 

540-140 전라남도 광양시 매천로 695-20(광양시립테니스장내) 광양시테니스협회
협회장 이기선 / 전무이사 박성순 / 사무국 : 010-2558-9777
COPYRIGHT(C)1998-2014 DSWEB ALL RIGHTS RESERVED.